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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L, 온라인가입자에 광고시간요금 돌려주라"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시간제 가입자의 경우 온 라인 사용중 웹사이트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실어보낸 광고시간의 요금은 공제받아야 옳다는 1차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순회법원의 프레드리카 스미스판사는 26일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인 아메리카 온라인(AOL)을 상대로 시간제 온라인 가입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단 이들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애미의 앤드루 트래몬트 변호사는 AOL 2백50만 시간제 가입자는 AOL 사이트에 접속해 이 메일.인터넷등 서비스를 받으려는 동안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짬짬이 팝업광고를 실어 보냄으로써 그동안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용료를 공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판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AOL측으로선 스미스판사의 판정대로 유지될 경우 지난 1994년부터 2백50만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온라인 사용료중 되돌려줘야 할 돈이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AOL대변인 트리시아 프라임로즈는 이번 소송에 정통하지 못해 논평할 입장이 못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회사는 이같은 불평을 가입자들로부터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프라임로즈는 가입자들이 가입에 동의할 때엔 팝업광고도 동시에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며 광고가 보기 싫으면 그것을 끄면 된다고 말했다.

프라임로즈는 광고를 안 볼 수 있게하는 프로세서도 최근 AOL에서 개발해 뒀다고 소개했으나 이 프로세서는 일정기간 광고가 안 나오다가 자동적으로 광고가 다시 뜨게되는 다소 복잡한 것임을 인정했다.

AOL시간제 가입자는 회사측과 1개월에 모두 3-4시간의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계약을 한 뒤 이것을 초과한 사용료를 별도로 물도록 돼 있다.

트래몬트변호사는 시간제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실어 보낸 광고를 모두 보고 난 뒤이거나 ''광고를 안 보겠다''는 단추를 누루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스크린에서 광고가 사라지고 이메일,인터넷등 AOL고유서비스를 재개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스크린 판독이 늦거나 모든 광고를 다 보게되면 요금이 많이 추가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트래몬트변호사는 AOL의 경우엔 광고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온라인에 광고를 띄워주고 가입자들에게도 광고시청만큼 요금을 물리는 2중 장사를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에따른 가입자들의 손해액은 1천5백만-2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AOL측의 사업관행 변경과 함께 이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AOL은 시간제 가입자들에게 매 프로그램이 끝나고 광고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까''라고 동의를 구해 동의하면 ''광고를 본 만큼 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가 나가야 하며 광고가 싫은 고객은 끌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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