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은행, 퇴직금 100억 더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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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민은행이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국민은행을 그만둔 직원 5200명에게 개인당 평균 2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아직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현 직원도 혜택을 보게 된다. 현직 지점장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결과다.

 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직원복지연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은행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직원복지기금은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은행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해 적립한 일종의 개인 연금이다. 은행은 직원복지연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직원들은 임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했지만, 2심에선 뒤집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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