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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예약했다 취소하면 위약금

중앙일보

입력

국내에도 예약했다 취소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선진국형 예약제가 도입된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26일 해마다 이용객이 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뒤 오지 않거나 취소하면 최고 30%까지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산림관리청이 운영하는 국유림 안 자연휴양림은 이용객들이 예약한 뒤 3일이내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입금해야 하며 ^사용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사용료의 30%^하루 전에 취소하면 20%^이틀 전에 취소하면 10%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사흘 이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약한 뒤 사흘 안에 예약금 30%를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위약금제가 실시되는 휴양림은 경북의 경우 봉화 청옥산과 영양 검마산, 영덕 칠보산, 울진 통고산 자연휴양림과 다음달 개장하는 구미 운문산 자연휴양림 등 5개소이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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