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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공모펀드 하반기 허용..인수합병 활성화 전망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중에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공모펀드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공개 주식매수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 대기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키로 했다.

또 거시경제 지표는 연간 경제성장률 8%내외, 물가 2.5%이내, 경상수지 흑자 100억∼120억달러, 실업률 4%내외 등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안정기조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2단계 구조개혁 완료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국민 삶의질 향상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 추진 등으로 정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안에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2.0%수준으로 축소해 물가불안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실기업의 퇴출과 수익성.주주위주의 경영이 금융.기업구조정 촉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곧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에 허용한 사모펀드가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모펀드의 기능을 살펴본뒤 부진할 경우에는 M&A전용 공모펀드도 허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종목 주식 투자한도 10%에도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M&A를 위해 주식을 공개매수 하려면 금감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고서 제출후 7일이후에나 공개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단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인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위법사실언론공포명령 등을 보다 강화해 기업의 경영 및 평판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하되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하반기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융기관의 무역신용을 외화유동성비율에 20%정도 반영하나 수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3개월 정도 늦춰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가격을 각각 예정가의 50%, 8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운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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