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IMT-2000컨소시엄 예비국민주모집 조사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한국IMT-2000 컨소시엄''의 예비 국민주주모집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2일 한국IMT-2000의 예비국민주주 모집은 사업권을 따내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고 금감원에 모집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IMT-2000은 예비 국민주모집의 적법여부에 대해 사전에 금감원과 협의한 바 없으며 금감원이 이를 허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IMT-2000은 지난 19일부터 `예비국민주주''모집을 시작했으며 정보통신부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틀만에 약 1만2천가구로부터 1천만주(500억원)의 청약을 접수했다.

이는 당초 한국IMT-2000 컨소시엄측이 한달동안 100만가구로부터 1천500억원 규모의 예비청약을 목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틀만에 3분 1을 달성한 것이다.

한국IMT-2000 컨소시엄에는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서울이동통신 등 10개 지역무선호출업자와 아남텔레콤 등 3개 TRS사업자, 중소기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국민주주 모집에 대한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돈을 넣지않고 청약만 하면 되므로 `밑져야 본전''이며 IMT-2000 사업권을 따낼 경우 한 몫 챙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부 역시 한국IMT측의 예비 국민주주 모집은 증권거래법상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청약 및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비국민주 모집에 앞서 금감원에 구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자문변호사들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모집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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