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T-2000 국민주' 행정조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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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의뢰해 ''예비 국민주주 공모''에 나선 한국 IMT-2000 컨소시엄의 증권거래법 위법 여부를 실사한 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석호익 지원국장은 "금감위와 협의한 결과 하나로 통신.온세통신 등이 대주주인 이 컨소시엄의 국민주 공모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공모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은 주식 공모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만간 정부와 IMT-2000 관련 협의를 갖고 향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국민주 공모 결과 이틀만에 1천만주(5백억) 규모의 청약 접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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