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운전사, 병원사무장과 짜고 보험사기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1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음주운전자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견인차량운전사 오모(36.남양주시 금곡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J병원 사무장 김모(46)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장 신모(32.남양주시 와부읍)씨를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국도에서 서모(37)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들의 견인차와 J병원 앰뷸런스를 차례로 추돌하자 병원장 신씨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오씨 등 2명은 각각 5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나머지 3명은 척추를 다쳤다며 일인당 4천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또 견인차량을 운전하며 뺑소니운전자와 음주운전 사고자 등을 적발한 뒤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데 위법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허위 보험금신청 등으로 지난 3년간 보험금 2억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양주=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