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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급여통장’ ‘IBK스마트fun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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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IBK기업은행(www.ibk.co.kr)의 ‘IBK급여통장’은 50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에도 연 3.2%의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작년 4월 출시 이래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통장은 각종 은행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대개의 급여생활자들이 월급을 받은 후 공과금이나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갚고 나면 통장 잔액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기존의 은행권 급여통장은 잔액에 대해 0%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착안해 개발된 ‘IBK급여통장’은 사회초년생이나 급여생활자들을 위해 50만 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역발상을 적용했다.

이 통장은 가입고객이 잔액을 50만 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연 3.2%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리고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제공한다. 통장잔액 설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다.

급여 이체를 이 통장으로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폰 요금, 보험료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 원 이상) 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도 면제된다. 고객의 월급통장 변경을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에는 급여이체 여부와 상관 없이 금리 특별우대는 물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은행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이 은행 한상철 상품개발팀장은 “50만 원이하의 소액 예금으로 정기예금 수준의 높은 금리를 받는 데다 각종 은행수수료까지 면제 돼 급여생활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상품을 계속 개발하는 등 개인금융부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전용, 수수료 면제에 포인트 적립도

한편, IBK기업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전용 예금상품인 ‘IBK스마트fun 통장’도 판매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계약기간은 1년이며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정기예금은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적금은 계약금 1000만 원 이내에서 월 1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10월 11일 현재 금리는 예·적금 모두 3.88%)

이 상품은 수수료 면제와 포인트 적립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게 특징이다. 전자금융 수수료 또는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수수료 중 하나를 금년 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캐시백 포인트와 어플리케이션 포인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캐시백 포인트는 예·적금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후 만기 때 현금으로 돌려 준다. 어플리케이션 포인트는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할 수 있도록 2000~1만포인트까지 제공한다.

▶ 문의=IBK기업은행 1588-2588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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