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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행복한준비보험’

중앙일보

입력

가입과 동시에 장례비 걱정 끝나도록 도와

예로부터 ‘예(禮)’를 중시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법 네 가지로 흔히 ‘관혼상제(冠婚喪祭)’를 꼽는다. 그 중 장례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장례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 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대개 갑작스럽게 ‘큰 일’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요즘에는 친척들의 도움도 받기 힘들어 장례는 온전히 직계 자녀들의 몫이 된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적인 부담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다. 그래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나이인 장년층이나 연로한 부모를 둔 자녀들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 장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게 된다.

보험사의 장례준비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통해 장례준비를 돕는다. 이런 점이 장례물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상조부금과 다르다. 또 예금자보호가 돼 안정적이며, 대형 금융회사의 상품이라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생명의 ‘교보행복한준비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장례비로 쓸 수 있게 해 장례비걱정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사망원인에 관계 없이 보험료를 1회만 납입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돼 가입과 동시에 장례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가입 시 1.5% 할인

보험금이 지급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상조부금은 계약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면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대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 보험은 보험가입금액 외에 공시이율로 적립한 가산보험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추모자금형’에 가입하면 사망 1년 후 보험가입금의 10%를 추모자금으로 준다. 또한 신청 하루 만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 (가입 2년 후 일반사망 시)보다 원활한 장례준비를 돕는다. 고객이 원할 경우 제휴 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장년층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50세부터 최고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65세 이하는 진단 없이 가입토록 하는 등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65세가 넘어도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미만은 무진단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가입 시, 55세 남자는 10년간 매월 5만4830원을, 55세 여자는 매월 4만3860원을 내면 된다. 같은 조건으로 추모자금형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남자 5만9940원, 여자 4만7860원이다. ‘부모사랑할인’ 제도도 눈에 띈다. 부모를 피보험자로자녀가 가입할 경우 매월 주계약 보험료의 1.5%를 할인해 준다.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만 원부터 최고 3000만 원까지다.

▶ 문의=1588-1001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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