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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9억 무죄 … 검찰 “항소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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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명숙(67·여·사진) 전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두 번에 걸쳐 한 전 총리를 법정에 세웠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야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일한 직접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의 1심(2010년 4월)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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