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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ISD 불투명 조항 논의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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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석영 교섭 대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31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서한을 서명·교환했다.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수시회의를 열도록 했다.

 정부는 두 기구의 설치로 한·미 FTA 비준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논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ISD로 인한 국가 주권 침해 논란이었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야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ISD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첨예한 시기에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한 이유는.

 “최근 토론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ISD 관련 우려가 워낙 많아서다. 지금도 한·미 FTA와 관련한 포괄적인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가 있지만, 구체적인 이슈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ISD 관련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를 개정하는 논의도 가능한 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ISD상 중재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논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협정문에 포함된 ISD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 위원회를 설치한 건 결코 아니다. 현행 ISD 조항은 문제가 없다. 추가 논란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충격 흡수장치 정도로 봐 달라.”

 -중소기업 작업반의 역할은.

 “FTA 발효 뒤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첫 회의가 열리고 나면 1년 안에 정책 권고를 포함한 활동 결과가 공동위원회에 보고된다. 한국이 맺은 FTA 가운데 중소기업 작업반이 설치되는 건 처음이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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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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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現]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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