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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페라리? 사고당하고 “경찰 신고 말라” … 알고보니 음주 무면허 운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 방배동에 사는 회사원 A씨(44·여)는 지난 27일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남산 1호 터널에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다 상대 차량 왼쪽 앞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A씨는 피해 차량을 살펴보곤 깜짝 놀랐다. 자신이 부딪친 차가 인터넷이나 잡지에서만 보았던 시가 3억원짜리 수입차 ‘페라리 F430’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수리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뜻밖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인 김모(43)씨는 “난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했다. 김씨가 거듭 “괜찮다”고 했지만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비싼 외제차와 사고를 낸 만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아챘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거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1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날도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김씨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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