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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유동성 개선위해 노후연금·퇴직신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7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투신사의 유동성 개선과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투신사에 개인연금신탁과 퇴직신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특정기업의 주식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도 내달부터 허용된다. 만기 3개월 이상의 단기 은행신탁상품은 오는 23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경부차관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16일 발표했던 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리금이 보장돼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신에 허용하지 않았던 개인연금신탁을 투신사에 허용, 연금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또 근로자 퇴직신탁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투신사가 운용 결과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지않는 한 고객 피해가 없다.

이와 함께 특정기업의 주식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수익자수 100인 미만의 주식형 사모펀드(100억원 이상의 단위형펀드) 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인수.합병(M&A) 이나 이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지분관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에 3개월 이상의 단기 신탁상품도 오는 23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는 투신.자산운용사가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보험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7월중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적격인 상장.코스닥등록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기업의 범위를 모든 상장.코스닥등록법인과 우량 비상장법인으로 확대,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채전문딜러의 회사채 인수여력 확대를 위해 국채 인수금융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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