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용인 구제역 지역 규제조치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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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보호지역 제한조치를 19일자로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부는 용인 보호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없고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정밀 혈청검사결과 항체반응이 나타난 9개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제한조치를 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호지역에 취해졌던 도축 부산물의 폐기, 인공수정 금지, 가축분뇨의 반출제한, 가축시장 폐쇄, 사료.우유 수송차량의 소독 등 각종 규제가 풀린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은 접종표시를 하고 접종 가축이 도축될 때까지 관리대장에 등재돼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6개 지역중 아직까지 제한조치가 풀리지 않은 경기 화성, 충남 홍성·보령의 보호지역도 지역별로 혈청검사가 끝나는 6월말께 모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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