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7월부터 양모·고무등 관세 내려

중앙일보

입력

재정경제부는 16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최근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양모.천연고무.동설(재활용 구리)의 관세를 1%(기본 또는 양허관세)에서 0%(할당관세)로, 폐지는 2%에서 1%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사료원료인 근채류(볏짚).채종박(유채유를 짜고 남은 찌꺼기).면실박(면실유를 짜고 남은 찌꺼기)은 5%에서 2.5%로 인하되며, 단조용 선재도 4%에서 3%로 관세율이 낮아진다.

기존 적용품목인 대두는 할당관세가 5%에서 1%로 추가 하향조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