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한 상사분쟁 협의체 구성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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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북한 기업과의 상사 분쟁 때 이를조정할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상사중재 해결에 관한 세부안'을마련, 북한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세부안을 통해 남북한 상사중재기구를 제3국전문인들로 구성된 독립적 중재기구로 하는 방안, 남북한간 단순 협의체 형식으로하는 방안 등 2개 방안을 마련했으며 북한과 조만간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남북한 기업간에 무역 클레임 또는 납기지연 등 수송문제, 건설 분쟁 등각종 상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남북한 당사자가 아닌 중국의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주로 해결해왔다.

상사중재원은 "북한도 현재 합영법 등에 근거한 분쟁조정 기구가 자체적으로 설립돼 있으나 남북경협이 확대될 수록 양자간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며 "양자 합의에 의한 기구 설립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사 분쟁은 통상 국제 협약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상식이고 남북한 간에도 분쟁조정 기구가 설립되려면 국제 관행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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