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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유리한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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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소정

소규모 창업의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는 여러모로 편리하고 기업의 자금관리 등의 면에서 간편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 매출규모가 적을 때에는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인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세제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은 6~35%의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데 반해, 법인은 10%와 22%의 2단계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우선 세금부담이 적다.(주민세는 별도 과세)

또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해 사업확장에 용이하다. 법인은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해 투하 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 할 수 있다.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므로 부도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자보다 적다.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으나,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적어지게 된다.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최고 35%)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비 사업용 토지인 경우, 개인은 중과세율(60%)이 적용(2011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를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했을 때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향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추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조한호 세무사
일러스트=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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