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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기 매니지먼트 매니저 '김병헌 본부장'

중앙일보

입력

- 이전 태권V 진행의 가장 큰 문제점

"아직 우리나라에 저작권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한 감독들이 거의 없다.
영화를 하자고 하면 영화를 하고, TV시리즈를 하자고 하면 계약을 하고 캐릭터도 한다고 하면 사인을 하고 그런 식이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태권V라는 하나의 캐릭터로 생각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서로서로 빛을 보지 못한다."

- 현재 애니메이션 저작권 문제

"우리나라는 미술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체계화 된게 없다.
예를 들어 MBC는 〈마루치 아라치〉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MBC는 〈마루치 아라치〉를 라디오로 먼저 방송하고 스페셜로 극장용을 방영했다.

누구는 원화맨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니메이션의 속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원작을 그린 사람이 있으면 굳이 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저작권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작권은 만화책을 갖고 있는 최초 원작자가 갖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MBC는 〈마루치 아라치〉 TV스페셜 90짜리의 방영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당시 원작을 그들이(MBC) 사서 방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둘리는 방송국에서 비교적 적은 원작료를 받았다. 그러나 방영된 캐릭터 라이센싱 권한을 김수정씨 말고는 모두 방송국에 줘버렸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당사자들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아 옛 작품을 리메이크하기 상당히 어렵다.

- 상표권과 저작권

"애니메이션은 미술저작권으로 파생되는 상당히 많다. 애니메이션이라 하면 스토리와 캐릭터 인데, 스토리저작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나 첨가된 미술 저작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없다.

태권V를 예를 들면, 〈태권V〉가 시리즈가 많이 나왔는데, 극장용과 시리즈는 포맷은 다르지만 캐릭터는 동일하다. 그 한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시리즈나 극장용 장편, 비디오' 등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우리도 계약했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써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상표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상표권을 등록을 하면 태권V라는 상표를 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김청기라는 사람이 그린 로보트 태권V라고 인지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상표권에 관한 인식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작권등록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애니메이션 관련 저작권의 모델이 없다. 이런 것이 태권V를 시작으로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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