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전 처방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환자가 다음 진료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사전 처방전' 교부가 치료목적상 필요할 경우 허용된다.

또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처방전에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는 대신 복약지도를 고려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며 환자가 원할 경우엔 분류기호도 생략된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서식 및 교부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처방전 발부는 환자보관용,약국제출용 등 2부로 정해졌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하는 약국으로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한 송부도 허용된다.

처방전에는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된다.

기재되는 주요내용은 ▲질병분류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과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별 및 번호 ▲처방의약품 명칭.분량.용법 .용량 ▲처방전 교부일 및 사용기간 ▲조제 참고사항 등이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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