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위터 이용 낙선운동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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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8일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송모(4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 후보자를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낙선운동이 선거일로부터 11개월 전에 벌어졌고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5월 10∼11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이용해 1만4000여 명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명기해 낙선 대상 명단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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