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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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신재민(左), 이국철(右)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7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나 기업 경영권 회복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의 뇌물액으로 기재된 1억여원이 모두 법인카드 사용액이며 현금이나 상품권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02년 신 전 차관을 알게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0억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신 전 차관은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검찰은 SLS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신 전 차관이 사용했다고 판단되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사용 내역만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혐의와 뇌물공여,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편 혐의다. 또 SLS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9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데 이어 회사 재정 상태를 속여 금융권으로부터 12억 달러 상당의 선박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이 회장의 횡령액 900여억원은 2009년 창원지검의 SLS 수사 당시 포착된 횡령액과는 다른 별도의 비자금”이라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SLS 일본 법인장이 박 전 차관에게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 회장 주장과 관련해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2시30분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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