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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옥외 광고 규격·색상 엄격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내 18개 지역이 '특정구역' 으로 지정되고 광고물 표시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정구역에서는 업소당 2개까지만 간판을 내걸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4일 세종로.신촌로터리.아셈(ASEM)회의장 주변등 주요 도로변의 상가 간판등 광고물의 수량.색깔.규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특정구역 옥외광고물의 관리지침' 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특정구역〓'옥외광고물법 시행령(12조)과 서울시 광고물 조례(6조)에 따라 단체장이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수 있는 지역.

시는 이번에 종로구 세종로 77의6(정부중앙청사)~용산구 동자동43의41(서울역광장)구간의 도로변 양측을 비롯 모두 18개 구간 총 11.56㎞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구역내 업소는 면적 5㎡이상의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의 경우 종류.색깔.표시내용.규격.모양 등에 대해 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구역 관리지침은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허가.신고를 받고 표시기간(3년)이 올 12월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광고물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5㎡이하로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도 2001년 1월부터는 업소당 2개를 넘을 수 없다.

◇ 심의기준〓'시는 특정구역에 적용되는 광고물의 일반적인 심의기준을 마련, 자치구에 전달했다.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심의기준도 만들어진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입체형.소형 광고물과 영어.한자 병기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바탕색에 빨강.파랑.노랑 등 3원색은 지양하고 혼란스런 글씨꼴은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문제점〓'성경제(成慶濟)서울시 옥외광고물 정비팀장은 "이번 조치는 2002월드컵과 올 10월 아셈회의를 앞두고 서울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침을 어겼을때 과태료 50만원을 물리거나 고발 조치가 가능토록 했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점.

시는 과태료 상한을 5백만원이하로 올리는 등의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올렸지만 9월 정기국회에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채로운 광고 표현을 지나치게 억제, 획일적인 광고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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