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안좋은 법정관리기업 퇴출"

중앙일보

입력

빚을 제때 갚지 못한 법정관리기업인 (주)
고려원양어업에 대해 법원이 조기 퇴출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파산1부 (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
는 5일 법정관리 인가 당시 채권단과 약속한 채무이행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주)
고려원양어업에 대해 회사정리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원양어업은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63년 설립한 비상장 기업인 고려원양어업은 92년 부도를 낸 뒤 93년 정리계획을 인가 받고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1996년 이후 고려원양의 채무연체액이 4백67억여원에 이르고 경영실적이 나빠 앞으로도 제대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형편" 이라며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갱생 가능성이 희박해 퇴출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정관리 회사의 경영실적을 엄격히 심사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면 조기 퇴출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회사가 법정관리 제도를 이용해 연명하는 폐단을 고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4월25일 한국벨트와 경동산업.청구주택 등 7개 회사에 대해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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