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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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신자가 거부했음에도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팩스 또는 전화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최고 4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침해사건조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을 공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임의로 보유하게 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500만원,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오류정정 또는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4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업장에 조사공무원이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500만원, 웹캐스팅(인터넷방송), 쇼핑몰업자 등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처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항과 자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조사해 발견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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