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기소 전이라도 구금 인도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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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범죄와 관련된 사안을 다뤄온 외교통상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한미군 관련 태스크포스(TF)’로 변경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한미연합사, 경찰청, 총리실 등의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TF팀장은 안영집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회의에서 주한미군 범죄현황 및 예방책과 함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 범죄의 수사·재판상 문제점 등을 논의했으며 초동수사 단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향후 일선 수사기관도 방문키로 했다.

 또 경찰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SOFA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수사·재판권 행사’는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군이 2002년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등 공무집행 중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TF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주한미군 측과 함께 범죄의 예방·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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