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난개발 방지 건축규제 폭 놓고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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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새 도시계획법 시행을 앞두고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건축규제 폭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될 도시계획법안에서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면적).건폐율(바닥면적/대지면적)규제를 강화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나 건축업자와 재개발에 관련되는 해당 주민이 반발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 실태〓서울시가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보다 크게 낮추기로 한 가운데 부산시도 지난 18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산시는 2종 주거지역 건폐율만 55% 이하로 현재보다 5%포인트 낮췄을 뿐 용적률은 새 법의 상한선과 같이 정했는데도 재건축조합이나 건축업계 등으로부터 상향조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6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황금아파트(4천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황금아파트의 경우 현행 용적률(3백50%)로는 채산성이 있으나 용적률이 낮아지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건교부가 조례제정 표준안에서 용적률.건폐율을 시행령보다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심중이다. '규제강화〓건설경기 침체' 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혁(劉相赫)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지역은 규제를 강화하되 상업지역은 현재와 비슷하게 둘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용적률 규제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쉽지 않자 눈치작전에 나섰다. 시는 인접한 파주.김포시 등과 보조를 맞추기로 하고 일단 건교부 표준안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추진중인 능곡과 옛 일산 지역에 대해 용적률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낙후지역으로 계속 남게 될 우려가 있어 고민중" 이라고 덧붙였다.

◇ 전망〓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공포하기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반발 등을 의식, 새 조례 제정을 최대한 늦추는 것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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