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공동주택 계약금 납부방식 변경

중앙일보

입력

오는 2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약금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 5일이 지난 뒤 3일 이상의 기간안에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선정후 7일이 지난 후 단 1일간의 계약일을 정해 계약금을납부토록 함으로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아파트 중도금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양분, 각각 2차례 이상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정부재정에서 30%가 지원되고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이 첫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담은 '개정 주택공급규칙'을 오는 26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개정규칙 내용 ◆국민임대주택 도입=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10년 이상 임대해주는 국민임대주택제도가 도입돼 내달중첫선을 보인다.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 20%로 규모에 따라 950만∼1천4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 이자 등을 감안해 월 14만원∼19만원선에서 정해질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분담은 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주공 10%, 입주자 20%로 20년 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월113만원)이하인무주택 세대주, 10년 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 가구당 평균 소득의 70%(월160만원) 이하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 각각 공급된다.

입주순위는 20년 임대주택은 해당주택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가 1순위, 시장.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 거주자가 2순위이며 1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에 가입해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확정됐다.

또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의 배점을 합산,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 입주금 납부방법 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약금은 입주자 선정후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체결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중도금의 경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전체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양분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해당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통상 입주금의 20%)의 50%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50%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도 도입= 공동주택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중 도배.도장.가구 등 11개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방지를 위해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전에 사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구체적인 방법을 입주자 모집공고때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전점검 대상은 ▶도장 ▶도배 ▶부대시설(담장.타일.방음벽.출입문) ▶조경▶가구(신발장,수납장,붙박이장 등) ▶타일 유리 ▶돌 ▶주방용구 ▶잡공사(수취함.표시판 등) ▶위생기구공사(세면기.변기.욕조 등)이다.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의무지역 변경= 수도권.광역시.도청 소재지에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때 의무적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했으나 사실상 분양률이 낮아 투기위험이 없는 도청 소재지의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의무를 배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