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설문조사 핑계… 사기상술 기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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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 행사에 대상 고객으로 뽑혔다고 연락하거나 설문조사를 부탁하면서 물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악덕 상술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할인행사 초청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특별할인 가격에 물품을 사가도록 강매하는 사례가 올들어 최근까지 7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8건보다 무려 9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 사은행사 대상 고객으로 뽑혔다거나 기업홍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접근해 물품을 떠안겨 피해를 본 사례도 각각 45건과 18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 사례 가운데 지방에서 접수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설문조사나 상품 할인 등을 핑계삼는 악덕업자들이 지방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관련해 상담한 소비자들 가운데 10대가 전체 181건의 51.9%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부모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물품값이나 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상담 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도서가 49.6%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이 28.3%,할인회원권이 16.6%을 차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품 구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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