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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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만개 제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4천개(제조업체 2천400개, 건설업체 1천600개)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먼저 서면조사를 벌인뒤 업체당 4개씩 모두 1만6천개의 하도급 사업자를 선정해 8월말까지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인 원사업자는 현대건설, 제일제당, 포항제철, 삼성전자, 한국중공업,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으로 하도급 규모가 큰 대기업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횡포 혐의가 큰 원사업자를 뽑아 현장 확인을 통해 올해안에 과징금과 벌점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9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여부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 지급여부 ▶부당한 대금감액, 반품, 대물변제여부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는 올해 처음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며 하도급 사업자는 우편과 인터넷조사가 병행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현금결제비율, 어음만기일 등 대금지급조건 ▶하도급사업자의 거래 모기업수,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 등을 함께 조사해 하도급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 2만3천개, 하도급 사업자 9만9천개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 서면조사를 도입, 모두 3천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635개 업체를 적발해 56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박동식 하도급 국장은 "경미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서면조사과정에서 허위응답이 많거나 위반혐의가 큰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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