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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7월부터 건물 용적율 줄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월 이후 부산에서는 고층 아파트를 빼곡하게 짓지 못한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줄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등의 층수가 낮아지고 건물 사이가 더 넓어져 조망.일조권이 좋아진다. 부산시는 17일 고층.고밀도 건물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안' 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서울시에 이은 두번째 조치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75~1백%포인트나 줄어든다. 용적률 1백%가 줄면 2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던 땅에 18층 정도밖에 못짓는다.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1종의 용적률은 2백%, 2종은 2백50%, 3종은 3백%로 낮추고 있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제2종(공동주택)은 50%포인트 상향돼 1백50%가 된다. 2층 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조례안은 또 용도지구를 세분화, 건축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취락지구는 무분별하게 형성된 취락지를 정비하기 위해 역세권.해안권.일반 등 세가지로 나뉜다.

개발촉진지구를 개발하거나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세제 및 용적률 상향(1.2배) 혜택을 본다.

부산시는 또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3백가구 이상 아파트는 부지 주변을 포함한 지구 단위의 개발계획에 맞춰 건립토록 규정했다.

박봉진(朴奉鎭)도시계획국장은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낮췄다" 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를 거쳐 7월 1일 공포할 방침이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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