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봉급자 소득 공제폭 확대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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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액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여부에 대한 논의는 내년이후나 시작할 예정이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1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뒤"기업의 접대비 등이 최고 경영자들의 급여에 반영되고 있으나 현행 법에 묶여 1천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발심 소득분과위를 다시 열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고액 봉급자들의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경우 1천만엔 이전까지는 단계별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모두 5%의 공제율을 적용,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은 실경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말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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