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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무상증자 물량도 처분 금지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신규 상장.코스닥등록 기업의 대주주는 의무예탁 기간내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처분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의무예탁기간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물량을 회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처분, 증시에 부담을 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의 대주주가 상장.등록 시점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대주주 6개월.벤처금융 3개월)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을 뿐 의무예탁기간중 무상증자 물량에 대해서는 처분에 제한이 없었다.

금감원은 대주주가 자금을 투입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의무예탁 주식이 분할되는 것에 해당하는 만큼 이미 예탁된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감원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어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주간사회사를 통해 대주주의 보유주식 처분을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 즉시 시행토록 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거래소 상장규정, 협회 중개시장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대주주의 의무예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중 국제전자, 한국가스공사, 대원제약, 대구도시가스, 나자인, 한세실업 등 6개사이며 코스닥등록기업은 131개사에 달한다.

코스닥등록기업으로 이달 중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제한이 풀리는 물량은 6천138만820주며 다음 달에는 무려 2억9천358만3천821주에 대해 의무예탁이 해제돼 코스닥시장에 커다란 물량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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