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거지 용적률 하향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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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주거지 용적률이 크게 낮춰진다.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종전 275~375%에서 200~300%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17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안' 을 확정했다.

시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9일 부산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1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의 조례안에 따르면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저층 주택지)
는 275%→200%로, 제2종 (중층주택지)
은 325%→250%, 제3종 (중고층 혼재지역)
은 375→300%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은 제1종 (단독주택)
은 1백%로 종전과 동일하며 제2종 (공동주택)
의 경우 100%→1백50%로 상향조정된다.

건폐율은 종전과 모두 동일하다.

재건축조합의 3백가구 이상인 아파트 계획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해 재건축이 더욱 까다로워 진다.

또 도시계획법상 경관.취락.일반미관.개발촉진 지구 등 용도지구가 크게 세분화 돼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경관지구는 경관보호대상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산지경관지구.연안가시권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된다.

취락지구는 역세권취락지구.해안권취락지구.일반취락지구로 구분한다.
무분별한 취락을 대폭 정비할 목적이다.

개발촉진지구는 신설된다.

특화산업개발촉진지구.물류유통산업촉진지구.관광산업개발촉진지구.상업업무촉진지구.유람선정박촉진지구.외국인투자촉진기구 등으로 세분된다.

개발촉진지구는 세제혜택과 함께 도시계획상 용적율을 1.2배 상향조정해 주는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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