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관지구 건축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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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 미관지구내에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 적용되는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그러나 용도.모양 등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기존 건축조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대전시내 5개 구청은 16일 각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관지구 건축기준에 관한 공고' 를 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건축선 규제 완화〓도로변에 접한 미관지구라도 단독주택 또는 '5층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가 2천㎡(6백6평)이하' 인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도로 경계선에서 거리를 띄우지 않아도 된다. 기존 건축물을 도로방향과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미관지구내 모든 건축물은 주(主)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m(3종 미관지구는 2.5m)이상 떨어지도록 지어야 했다.

◇ 건축허가 제한〓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기준을 명시한 기존 건축법이 지난 9일 효력을 잃음에 따라 새 건축기준이 포함될 대전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7월 이후 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제한 내용은 기존 건축법 및 각 구의 건축조례에 포함된 내용과 같다.

주요 제한 내용을 보면 미관지구내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공장.창고.의료시설.골프연습장 등 10가지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 건축물 형태.담장.대문.색채등 14가지 사항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규제된다.

이밖에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을 도로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없는 등 건축물 부속시설 설치도 제한된다.

◇ 미관지구란?〓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상지정하는 용도지구 중의 한 가지. 대부분 도로를 따라 지정되며 건축허가요건이 다른 용도지구보다 까다롭다.

대전시내에는 현재 대전역앞 중앙로등 55곳(총연장 1백20㎞.56만6천여평)이 지정돼 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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