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러브 버그' 계기 사이버범죄 처벌법 마련

중앙일보

입력

필리핀은 전세계 컴퓨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러브버그'' 바이러스의 유포사건을 계기로 해킹 등 컴퓨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인 에두아르도 굴라스 의원은 14일 컴퓨터 해킹과 전자 문서의 바꿔치기, 위조, 훼손, 불법사용 등을 처벌하게될 새로운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굴라스 의원은 새 법률에 따라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해커들은 6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징역형과 함께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주중 새로운 법률에 대한 토의를 시작해 의회가 휴회하는 다음달 8일까지는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이같은 일정을 진행시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덧붙였다.

`러브 버그'' 바이러스 유포사건을 조사 중인 필리핀 수사당국은 컴퓨터 공학도들의 지하단체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중 한명은 자신이 사고로 바이러스를 유포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아 `러브 버그'' 바이러스 유포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소급해 처벌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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