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시계획구역내 건축시 채권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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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할 때 '도시개발채권'을 새로 사야 하고 그 채권 가격은 건축시 ㎡당 최고 2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또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회사 등 민간도 일정 이상의 지주 동의를 받으면 개발을 반대하는 도시개발구역내 지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건설교통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외 건설업체 등도 시도지사에 제안해 도시계획구역내 ▶1만㎡ 이상의 주거.상업.자연녹지 지역과 ▶3만㎡ 이상의 공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준도시, 준농림 지역에서의 사업가능 면적은 33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인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 허가시 도시개발채권을 매각해 도시개발구역 사업내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 비용으로 충당한다.

도시개발채권은 건축허가시엔 건축물 규모와 종류에 따라 건축 연면적 ㎡당 300-2만8천원, 토지형질변경시엔 허가 면적 ㎡당 1만원으로 채권 매입액이 정해졌고 이미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샀을 때는 도시개발채권의 50%를 면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건설사 등 민간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후 3개월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각각 얻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갖게 된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내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사회간접시설 건설비의 50%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수용과 환지 방식을 혼용할 수 있으며 사업후 토지는 종전과 같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건교부는 내달 2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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