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증권사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낮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올해 안에 투자자예탁금에 붙는 이자가 많아지고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이 낮아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자 보호와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투자자예탁금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도 고객에게는 적은 이자를 지급하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맡겨 얻는 수익(연 2.32~2.9%)보다 적은 이자(연 0~2.65%)가 지급됐다.

 증권사들은 현재 연 12~19%에 이르는 신용공여 연체율도 연내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라며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또 자문형랩 수수료(1.9~2.9%)도 낮춰 주식형 펀드 수수료(1.5~2.3%)와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자문형랩의 과다한 선취수수료를 제한하고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율도 1% 이내로 내리기로 했다. 투자자가 증권사 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현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