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 고발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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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75·사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46)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교회 장로들에 의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이 전날 조 목사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로들은 고발장에서 “조 목사가 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년간에 걸쳐 230여억원의 교회 재산이 장남 희준씨에게 넘어갔다”며 “희준씨의 주식투자 손실을 메워 주기 위해 휴지조각이 된 주식을 사주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목사가 아들의 주식투자금 보전 용도로 교회 돈을 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조 목사의 돈 관리와 관련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고, 추가로 고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은 자료를 통해 “조 목사는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며 “이(일부 장로의 고발)는 극소수 불만 세력의 음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목사 측은 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으나 여의도순복음교회, 나아가서는 한국 기독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고 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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