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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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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인 ‘아이폰 5’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새로 출시될 아이폰5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지 여부, 한다면 국내와 해외 법원 중 어디에서 진행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폰 5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신제품 출시 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소송 전략이 깔려 있다. 지난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을 특허 침해로 제소하면서 양사 간 ‘소송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는 것은 아이폰 5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경쟁자이면서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애플과의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에 대해 독일과 호주에서 판매 금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판매 금지가 세계로 확산하는 듯한 분위기도 삼성이 적극적인 공세로 전략을 바꾼 배경이다.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선두로 있는 스마트폰·태블릿PC 시장에서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빠르게 추격하며 1위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소송전에 불이 붙었다”고 진단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은 9개국에서 2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시작된 소송은 삼성전자가 제소하는 건이 많았다.

 삼성전자는 16일 호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및 판매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폰3 GS, 아이패드2가 삼성전자가 가진 무선통신 기술 특허 7건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고 호주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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