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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금 횡령당해도 고객이 부분책임

중앙일보

입력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자금을 횡령했어도 고객이 관리소홀의 책임을 지고 손실의 일정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증권사 직원은 고객의 투자종목에 대한 조언을 했어도 이로인한 손실에 대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4월중 주요 금융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했다.

◆주식투자자금 횡령당해도 전액 배상은 못받아 = 투자자 A씨는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금 1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유용했고 또다시 직원이 고객계좌에서 530만원을 출금해 횡령했다며 배상을 신청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직원은 고객에게 허위잔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투자자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등 고객의 투자자금 유용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고객도 계좌개설후 증권카드를 수령, 보관함으로써 직원의 임의인출을 막아야 했으나 증권카드를 받아 보관하지 않았고 주식투자자금도 당해지점의 거래통장이 아닌 직원 개인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므로 총 손해금액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투자조언후 손실입어도 직원은 책임없어 = 투자자 B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A전자 주식을 매수한 뒤 직원의 권유에 따라 계속 보유했다가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직원의 조언행위가 투자 위험성의 인식이나 판단을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남편 대출금 연체로 부인 예금지급 정지는 부당 = A은행 고객 B씨는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돼 A은행이 남편대신 자신명의의 예금인출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확인결과 A은행은 B씨의 예금지급 정지가 단순히 남편의 연락처를 파악하기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B씨가 항의하자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B씨에게 사과했다.

금감원도 이같은 행위는 은행이 업무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B씨의 권리를 침해한것이라며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A은행에 엄중 촉구했다고 밝혔다.

◆타인명의로 자동차 보험가입시 보상불가 = 회사원 A씨는 자신의 차에 대해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 명의로 보험계약을 맺을 때 아버지앞으로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보험사와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난 사고당시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데다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명의 가입시보다 보험료를 절반정도절약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결정했다.

금감원은 가족간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목적으로 가입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 앞으로 보험가입이 돼있지 않으면 사고발생시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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