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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도 영어.인터넷 돌풍예고

중앙일보

입력

뉴밀레니엄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영어와 인터넷이 지적재산권 분야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허법조약(PLT:Patent Law Treaty)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통일화된 특허의 절차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PLT는 출원인 및 이용자의 편의제공, 출원 비용절감, 행정절차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폭넓은 국제적 보호를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이 타결되면 출원인은 회원국을 상대로 특허출원을 종전보다 훨씬 값싸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PLT가 특허출원 절차의 통일화를 통한 공익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안을 성안하는데 14년이나 소요된 것은 각국의 엇갈린 이해와 국내법의 정비를 수반해야 하는 등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

특히 미타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강제대리권 완화와 전자출원 시행 조항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라는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

강제대리권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을 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리인(변리사)을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주로 관련서류의 번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서도 특허청에 내는 모든 서류를 한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 PLT 초안은 출원인이 번역문 없이 영어 또는 불어로 출원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원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특허청 심사관들이 영문명세서로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또한 해외 출원을 대리하는 국내 변리사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번역문제출업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 대한변리사협회 대표가 옵서버로 참석하는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우리 정부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국내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강제대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의장(의장)에 관한 신헤이그협정(Geneva Act)도 영어 또는 불어로출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표.의장.특허심사에서 영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나라는 영어문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PL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출원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자출원을 허용하고 있고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대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전문가 초빙을 의뢰할 정도로 노하우가 구축되어 있다는게 특허청관계자의 설명이다.

WIPO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와 컴퓨터 보급 및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개도국의 입장을 감안해 조약체결후 10년간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국제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출원이 서류심사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인터넷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영어의 세계공용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PLT 최종의정서에 서명한뒤 국내 특허관련법을 정비하고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 조약에 가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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