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행기서 담배 핀 4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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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김해공항 경찰대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18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KE1121편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들에게 붙잡혔다. 정씨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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