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주택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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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용기자]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 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비율을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주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강화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 시ㆍ군ㆍ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현재 `전체 가구수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는 가구수 기준 외에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가구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종전보다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조례(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도정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ㆍ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제도개선안 가운데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새로 제정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담아 다음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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