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7일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키로함으로써 단독주택.연립.저층아파트의 고층.고밀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마구잡이로 이뤄져온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이 전체적인 도시계획 방향 아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재건축 까다로워 진다〓조례안은 일정요건 이상의 재건축 대상부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을 통합한 도시계획 기법. 또 변두리의 고밀 재건축 우려지역은 구청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에 따라 1종(1백50%)과 2종(2백%)로 나눠 지정된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개포지구(1만 가구)의 경우 지난해 말 강남구가 이미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조만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뀐다.
개포지구가 5층 이하의 저밀 아파트 단지를 1만가구 이상 대규모로 재건축하는 만큼 조례 취지대로라면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이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공업체의 계획(2백90% 이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례안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백50%이하)으로 지정토록 해 일조권.사생활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도 사실상 규제된다.
또 도곡동.목동.신대방동 등 4대문 밖 일반상업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수단으로 활용돼온 주상복합건물 신축도 앞으로는 옥석이 가려진다.
주(住)와 상(商)의 용도별 건출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다르게 반영하는 '용도용적제' 를 새로 도입한 것.
일례로 아파트를 90% 짓고 상업용도 시설을 10% 지을 경우 종전에는 용적률이 1천%까지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백50%(상업용도 90%면 7백50%까지)만 허용된다.
청량리.영등포.성수동 등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 터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재건축의 용적율도 4백%이하에서 2백50%이하로 까다로워졌다.
이밖에 용적률이 7백%까지 주어졌던 준주거지역도 4백%이하로 줄여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 변영진(邊榮進)도시계획국장은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법체계상 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 문제점 없나〓시에 따르면 1989년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재건축은 외환위기 여파로 한때 주춤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올 1분기에만 38곳(6천1백15가구)이 새로 승인됐다.
따라서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마구잡이 재건축을 막으려면 보와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표를 얻기위해 주민들의 민원에 원칙없이 흔들리기 쉬운 구청장에게 재건축 입안권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이 주어진 점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3백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지구단위 계획입안은 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이 충분히 대처할수 있다" 고 말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세용(金世鏞)정책위원은 "과밀 재건축에 따른 도로.학교.녹지.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확충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해야 과도한 재건축의 부작용을 줄일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 7월 조례 공포전에 재건축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혼란을 막기위해 조례적용 대상에 대한 경과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