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소득 있는 부친 이중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임채민(53·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장모 부양가족공제 내역을 부당하게 작성해 310만원의 세금을 덜 냈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4일 임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7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2008년 지식경제부 1차관 재직 때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버지를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에 올렸다. 기본공제(100만원)와 경로우대 추가공제(150만원)를 받아 2007년 65만원, 2008년 65만5000원의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부친은 후보자 매형 소유의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을 벌었고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 기본공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임 후보자가 이중공제를 받은 것이다.

임 후보자는 2009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7년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65만원과 가산료를 물었다. 2008년 이중공제분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인 이달 5일 자진신고했다. 임 후보자는 “직원들이 대신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고 아버지가 은퇴한 점을 고려해 부양가족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득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2009년에는 장인·장모를 기본공제(부양가족)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에 올렸다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올 1월 말 수정 신고했다. 장인·장모 공제로 덜 낸 세금 181만8000원과 가산금을 납부했다. 임 후보자는 “ 규정을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