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케이블 훼손선박 한국통신에 거액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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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저광케이블을 손상시킨 선박이 약 4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이계철)에 따르면 지난 97년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광케이블을 훼손한 파나마 선적 유럽 에머럴드호가 법적 소송끝에 최근 중국 산둥성 대법원의 중재로 피해당사자인 한국통신에 425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1만4천톤급 유럽 에머럴드호는 지난 97년 8월 20일 중국 산동반도 칭따오(청도)외항에서 작업도중 부주의로 한-중 광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를 일으켜 중국 항만관리청 등 관할당국에 적발됐다.

이에따라 피해당사자인 한국통신은 중국의 차이나텔레콤(중국전신)에 소송을 위임했고 차이나텔레콤은 2년여에 걸친 법적 소송을 벌여 지난달 말 중국 산둥성 대법원의 중재로 425만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당시 절단된 제4 국제해저광케이블은 우리나라의 태안과 중국 칭따오를 연결하는 국제해저광케이블로 한국통신과 차이나텔레콤이 공동으로 건설, 지난 96년 1월개통이후 양국간 기간전송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어선 등 각종 선박이 해저케이블을 손상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우리어선들도 해상작업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선박들의 해저광케이블 손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의 좌표가 입력된 경보장치를 선박에 설치해주고, 해저광케이블 감시선박을 동원, 순회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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