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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교도소 나서자마자 또 수감 처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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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도’ 조세형씨가 2005년 3월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대도(大盜)’ 조세형(73)씨가 2년 전 벌인 강도 행각이 발각되면서 출소와 동시에 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조씨 등 3명을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한 금은방을 털기로 마음먹고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 침입했다. 얼굴에 복면을 쓴 채 작은방 창문을 뜯고 침입한 이들은 잠을 자고 있던 유씨 등 가족 3명에게 칼을 들이대고 “곱게 있으면 해치지는 않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유씨 가족의 얼굴과 양 손목, 양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 금은방 열쇠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실제로 금은방을 털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를 분석해 이 사건 공범 김모(63)·이모(47)씨를 체포했으며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장물알선죄 형기를 마치고 9일 0시 출소하던 조씨를 안양교도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체포했다.

일단 조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강도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다. 세 사람은 청송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조씨에게 ‘대도’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1980년대 초다. 부유층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물방울다이아몬드 등 고가품을 훔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부정권의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꼈던 일부 국민이 그를 ‘의적’으로 부르면서다. 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청송교도소에서 98년 출소했다. 출소 뒤 그는 기독교에 귀의해 새 인생을 사는 듯했다. 99년 23세 연하의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았고, 사설 경비업체 자문위원으로 취직했다. 당시 “도둑 출신으로서 도둑을 잡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00년 11월 선교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조씨는 도쿄 주택가에서 손목시계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복역한 뒤 2004년 귀국했다.

조씨는 이듬해 또다시 주택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됐다. 3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08년 출소했으나 지난해 5월 장물알선죄로 다시 수감됐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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