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결정 … 삼성 “즉각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내보내고 있는 갤럭시탭 10.1의 광고. 9일 지방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의 유럽 판매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 [뒤셀도르프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 삼성전자가 낸 태블릿PC 신제품인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이 법원이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미 독일에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갤럭시탭 출시 예정일(5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법원은 당초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이 제품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가 일주일 후 판매 금지의 범위를 독일 내로 제한했다. 삼성전자는 다시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9일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요한나 브루에크너호프만 재판장은 “애플의 아이패드와 삼성의 갤럭시탭 10.1은 명백하게 유사한 인상을 준다. 미니멀(초단순)하면서 현대적인 모양과 평면 스크린, 둥그런 모서리 처리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미니멀한 디자인은 태블릿PC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다른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태블릿PC의 일반적인 디자인을 놓고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보기술(IT)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 특허 침해 소송 등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법적 공방의 무대가 옮겨지게 됐다.

 갤럭시탭 10.1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독일 내 갤럭시탭 영업에 비상이 걸렸다. 다른 태블릿PC 신제품인 갤럭시탭 7.7도 독일 내 판매 및 마케팅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달 초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를 앞두고 애플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3분의 1이 유럽에서 팔린다. 독일은 그중 약 17%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평판을 듣는 곳이다. 미국 로펌 피네건이 2006~2009년 세계 주요 법원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를 조사한 결과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 승소율이 국제 평균(35%)의 두 배에 가까운 63%로 나타났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일본·호주에서도 소송을 치르고 있다. 두 회사는 9개국의 12개 법원에서 2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