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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어떻게 하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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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전세보다 비싸지는 않을는지…”

최근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온전한 전셋집이 없어 반(半)전세라도 얻어야 할 것 같다”며 “중개수수료가 전셋집보다 더 비싸지는 않을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요즘 반전세가 늘면서 반전세 중개수수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은 반전세라는 것이 낯설다 보니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다.

결론적으로 반전세의 중개수수료는 월세와 같다. 반전세도 월세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전세 계약의 경우 전셋값에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보다 수수료 산출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중개수수료는 전세보다 반전세가 유리

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환산 공식은 ‘보증금+(월세×100)’이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액은 1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산금액에 따라 다르다. 여컨대 서울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 상한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 다르게 계산한다. 환산금액과 상관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온전한 전세일 때보다 다소 싼 편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수수료를 낼 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지역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평균 연 7% 정도다.

즉 전셋값이 2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면 월세는 약 7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 반전세 아파트를 중개수수료 산정 식에 넣어 다시 전세로 환산하면 전셋값은 1억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원짜리 전셋집이었다면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 70만원짜리 반전세라면 51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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