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직원, 20개월간 고객정보 80만건 유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삼성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수만 건보다 훨씬 많은 80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삼성카드 측에서 고객정보 80만 건이 유출되었다는 내부직원의 자술이 담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영업직원 박모(34)씨는 당초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 아니라 주민번호 앞자리 2개(생년)와 직장명까지 포함된 고객정보 80만 건을 유출했다. 앞서 삼성카드 측은 지난달 30일 내부감찰을 통해 고객관리부서 영업 담당이던 박씨가 업무용 노트북에서 1만8000명의 고객 정보를 프린트해 관련 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박씨를 고소했다. 고소 당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수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었다.

 경찰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박씨의 자택과 중구 태평로 삼성카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20분 동안 2개 팀 1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박씨 집과 삼성카드 본사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경찰은 박씨의 업무용 노트북을 사무실에서 압수하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정보 유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압수해 서울경찰청 디지털 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이지만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가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박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노트북 등 압수물품에 대한 증거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큰 만큼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확한 규모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카드 측은 “내부감사에서 박씨가 20개월 동안 매달 4만 건의 개인정보를 프린터로 출력해 유출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의 직급은 대리이지만 이러한 고객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카드는 보안의 허점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고객정보를 출력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삼성카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삼성카드에 대해 8일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보안체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위해 담당부서인 여신전문감독국 소속 검사역 3명과 IT감독국 소속 검사역 2명 등 모두 5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정원엽 기자

삼성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일지

8월 30일 - 삼성카드, 고객 정보 80만 건 유출 혐의로 직원 박모(34)씨 경찰 고소
9월 6일 - 남대문서, 박씨 소환조사
9월 8일 - 남대문서, 삼성카드 본사 및 박씨 자택 압수수색
    - 금감원, 삼성카드 특별검사 착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